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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mur

저작권법이 무서워서 제한적으로 공개처리합니다.






저작권 [著作權, copyright]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그렇죠. 권리가 있지요. 저같이 나름 포장해서 좋은의도랍시고 불특정다수를 겨냥하여 음악을 이렇게 포스팅한 블로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음악을 구매해서 포스팅한다는것도 워낙 가벼워서 바람에 휘날리는 주머니를 가진 제 입장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꾸는 형편이잖겠습니까?
남이 공들여서 힘들게 만들어놓은 작품을 아무리 의도는 그렇지 않다지만, 어떤 절차같은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한다는것도 솔직히 양심에 찔리는 행동이었는데, 이 기회에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젠장 이제 뭘로 포스팅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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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곡을 제외하고 오픈합니다.
그래도 ㅎㄷㄷ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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